신주 발행가액 확정공고
- 작성일2020/07/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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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가액 확정공고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관련 최종 발행가가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주식회사 퓨쳐켐
대표이사 지대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관련 최종 발행가가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신주의 확정 발행가액 : 보통주식 1주당 7,970원
- 청약 증거금 : 보통주식 1주당 7,970원 (청약금액의 100%)
- 구주주 청약일 : 2020년 07월 27일 ~ 2020년 07월 28일 (2일간)
- 일반공모 청약일 : 2020년 07월 30일 ~ 2020년 07월 31일 (2일간)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주식회사 퓨쳐켐
대표이사 지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