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공지사항

신주발행공고
  • 작성일2020/06/08 10:05
  • 조회 7,310
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2020년 06월 05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3,800,000 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 (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0년 06월 24일
6.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0년 06월 24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65374252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ii)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ii)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7.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기간 : 2020년 07월 27일 ~ 2020년 07월 28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0년 07월 30일 ~ 2020년 07월 31일 (2일간)
 
8. 납입기일 : 2020년 8월 04일
 
9. 납입처 : IBK기업은행 성수동기업금융지점
 
10.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11.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12.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or 홈페이지 or HTS
 
1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는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0년 07월 10일 ~ 2020년 07월 16일 (5영업일)
(4)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되며, (ii)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되어 입고 된다.
 
14. 신주권 유통개시일 : 2020년 08월 18일
- 단,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5.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20년 08월 18일
- 단,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7. 기타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유상증자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20년 06월 25일로부터 2020년 07월 02일까지로 한다.
(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3) 기타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4)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이다.
 
 
■ 무상증자

당사는 2020년 06월 0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20년 08월 05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0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본 무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구분 내용
무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 2020년 08월 05일
무상증자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 500
무상증자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1,922,537주
1주당 신주배정 수 보통주 0.20주
무상증자 신주의 재원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증자 신주권 유통 예정일 2020년 08월 26일
무상증자 신주상장일 2020년 08월 26일
주) 상기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금번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와 유상증자시 발행되는 신주의 합이며, 무상증자 신주 수는 자기주식수변동, 단수주 등으로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수 변동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배정결과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