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기업 관리종목 지정 요건
- 작성일2022/05/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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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6년 12월 01일 기술성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 ||
기술특례상장기업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대해 당사는 다음과 같이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구분 | 관리종목 지정 | 당사 해당 여부 |
매출액 | 최근연도 30억원 미만 | 2021년말 매출액 110억원 이상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 최근 3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자기자본 의 | 3개 사업연도 이후부터 해당되므로 2017년~2019년까지는 유예기간입니다. |
사업손실 (=경상손실) | 50%를 초과하는 경상손실이 있는 경우(최근연도 포함) | 2020년도에 주가 상승에 따른 전환사채평가손실(131억원) 인식으로 일시적으로 법인세차감전손실이 자기자본 50%이상 초과한적은 있었지만, |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 전액 자본금 전환 및 상환으로 파생상품으로 인한 이슈는 전부 해소 되었습니다. | ||
본격적인 임상 진행으로 연구개발비와 운용비용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손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기준 자본총계가 670억원으로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로 관리종목 편입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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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기술성장기업 미적용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시가총액 |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 | ||
①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율: 50% 이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자본잠식 | ②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
③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 ||
④반기보고서 기한경과후 10일내 미제출 | ||
*자본잠식율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
정기보고서 관련 | ①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해당사항 없습니다. |
② 정기주총 미개최 또는 재무제표 미승인 | ||
거래량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에 미달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소액주주 200인 미만 & 소액주주지분 20% 미만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식분산 | *소액주주지분율이 10%이상으로서 소액주주 300인 | |
이상이 100만주 이상 을 소유하는 경우는 배제 | ||
공시의무위반 |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해당사항 없습니다. |